'고발 사주' 의혹 최초 제보자인 조성은씨가 지난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 김웅 ·권성동·장제원 의원, 주광덕·박민식·김경진 전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중앙지검에 고소하기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는 모습. 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9월 조성은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으로부터 신고받은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송부했다.
권익위는 7일 보도자료를 내고 "신고 접수 뒤 권익위는 신고사실과 제출자료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수사기관의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해당 사건을 전날 공수처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이미 관련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법령에 따라 공수처는 사건 처리 결과를 처리 종료 뒤 10일 이내에 권익위에 통보해야 한다.
조성은씨는 이 사건 신고와 관련해 공익신고자로 인정되어 신변 보호를 받는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