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우리말 사전' 공개…외국어 남용 줄어들까

2019년 광화문 광장 세종대왕 동상 모습. 연합뉴스
"공공기관 등은 공문서 등을 일반 국민이 알기 쉬운 용어와 문장으로 써야 하며, 어문 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국어기본법 14조 1항이다. 그러나 현실에서 이 규정은 현실에서 철저히 외면받고 있다.

한글문화연대 조사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중앙정부 47개 부처청위원회에서 낸 보도자료 1만 4956건 가운데 어려운 외국어와 로마자 표기가 들어간 것은 전체의 51.2%인 7662건이었다.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낸 보도자료 2만 3206건에서도 어려운 외국어와 로마자 표기가 들어간 것이 전체의 57.4%인 1만 3693건에 달했다.

정부 보도자료 절반 이상이 국어기본법을 어기고 있는 셈이다.

공공 분야 쉬운 우리말 쓰기 운동을 펼치고 있는 한글문화연대(대표 이건범)는 "우리나라 공공언어에서 무분별한 외국어 사용이 많아 국민의 알 권리 보장에 문제가 된다"며 "이러한 사태에 여러 개선책이 필요하겠지만, 가장 시급하기로는 일선 공무원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쉬운 우리말 검색 장치를 꼽을 수 있다"고 했다.

이에 한글문화연대는 8일 '쉬운 우리말 사전'을 공개했다. 이를 통해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 언론에서 자주 쓰는 외국어 3579개를 대체할 쉬운 우리말은 물론 다양한 용례·용어에 대한 국민 인식 등 정보를 제공한다.
'쉬운 우리말 사전' 실행 화면. 한글문화연대 제공

이 사전은 한글문화연대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운영하는 '쉬운 우리말을 쓰자'(www.plainkorean.kr) 누리집에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특히 무료 공개 에이피아이(API) 형태로 내려받아 각 공공기관 누리집에 탑재하거나 대화 로봇 기능을 설치할 수 있다. 일선 공무원들과 공공기관 직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조치다.

한글문화연대는 "어려운 외국어를 대신할 새말 정보자료는 달마다 추가된다"며 "'쉬운 우리말 검색' 에이피아이와 대화 로봇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사용자는 별도의 추가 작업 없이 최신 자료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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