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경찰에 따르면, 고소인 A씨는 지난 5월 서울 방배경찰서에 정 변호사를 강제추행 및 유사강간 혐의로 고소했다. 정 변호사는 이달 6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같은 사실을 직접 밝히기도 했다.
해당 글에서 정 변호사는 "오늘 경찰서로부터 내가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했다는 연락을 받았다"며 "3년 전에 나를 집요하게 스토킹하면서, 나와 사귀고 있고 결혼할 예정이라는 허위사실을 퍼뜨리고, 내 사무실에 여러 차례 무단침입해서 징역형 집행유예의 형사처벌을 받았던 여성"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여성은 당시에도 경찰 수사와 형사재판을 받던 중 정신병원에 입원해 실형을 모면했다"며 "그렇게 처벌받은 여자가 피해자인 나에게 도리어 강제추행 고소를 하다니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왔다. 대한민국의 개탄스러운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정 변호사가 피고소된 것은 사실"이라며 "고소인 조사는 모두 마친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아직 정 변호사의 소환일정을 조율 중이라 수사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A씨는 고소장을 통해 지난 2018년 10월 정 변호사의 사무실에서 유사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 변호사는 박 전 시장의 성추행 피해자 측 김재련 변호사의 주장을 반박한 SNS(사회관계망서비스) 글을 일부 삭제하라는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제기한 상태다. 그는 지난 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가처분 이의사건 심문에서 "채권자(피해자) 측이 지난 1년 동안 이 문제를 여론으로 끌고 와 일방적인 주장을 대중에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