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는 전날 조 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해당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조사는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조 원장 소환 전에 임은정 담당관과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을 연달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바 있다.
조 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며 공수처 수사의 다음 수순은 또다른 피의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조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공수처 관계자는 소환 일정 관련 사항에 대해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윤 전 총장과 조 원장이 한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을 대검 감찰부가 아닌 인권부로 재배당하고 해당 사건을 직접 살핀 임은정 당시 대검 감찰정책연구관(현 법무부 감찰담당관)을 수사라인에서 배제했다는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수사하고 있다.
임 담당관은 여러차례 페이스북 등을 통해 자신이 이 사건을 줄곧 담당해왔지만 윗선의 개입으로 주임검사가 바뀌는 등 수사가 막혔다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다.
반대로 윤 전 총장과 조 당시 차장 등은 애초 임 담당관에게 사건을 배당한 적이 없고 무혐의 결정도 법리에 따라 이뤄져 '수사 방해는 없었다'고 반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