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11일 대장동 민간 사업권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달 29일 전담수사팀을 꾸린 뒤 나흘 만에 공공기관 쪽 실무 지휘자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구속한 데 이어 민간 쪽 '몸통'까지 조사를 마친 것이다.
수사팀 구성을 기점으로 2주도 채 안 됐다는 점에서 수사 속도가 빠르다는 분석도 있지만, 그 범위가 민관(民官) 실무 관계자들의 윗선을 향하지 못한 채 다소 제한돼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물음표도 붙는다. 김씨 소환 당일까지도 검찰은 성남시청에 대해선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절차를 밟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성남시의 사업 관여 흔적은 시 홈페이지에서도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다. 성남시 도시개발사업단 사업추진과는 대장동 사업 한 해 전인 2014년 '성남 대장동‧제1공단 결합도시 개발구역 전략 환경영향 평가 작성 및 추진계획 보고', '대장동·1공단 결합도시 개발사업 타당성 검토 및 구역 지정 용역 감독보고' 등 제목의 여러 문서들을 생산했다. 이와는 별개로 성남시 행정기획국이 2015년 초 작성한 '대장동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승인 검토보고'엔 당시 이 시장과 정진상 정책비서 등이 서명한 기록도 최근 공개됐다.
검찰 수사팀은 성남시청 등 윗선으로 수사가 뻗어나가기 위해선 기초 사실관계 파악이 보다 탄탄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법조계에선 이 같은 신중 기류에 대한 비판 의견도 제기된다. 검찰 간부 출신 변호사는 "사업 전반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선 성남시청도 초기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어야 한다"며 "성남시 공문들을 입수해 살펴봐야 사업의 진행과정을 명확히 알 수 있는 것 아닌가. 윗선 수사가 미뤄질 수록 이 사건의 성격을 김만배, 유동규 등의 개인적인 범행으로 꼬리 자르기 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더욱 거세질 것"이라고 말했다.
야권에서도 비슷한 목소리가 나온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검찰이 즉각 성남시청과 경기도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지 않는다면 검찰과 수사지휘 라인에 있는 사람을 상대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직무유기죄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