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사고 발생 건설현장에 점검 강화…인력·기간 등 현장 상황 따라 조정

건설현장 사망사고 감축을 위한 '안전관리 이행력 강화 방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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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12일 건설현장 사망사고 감축을 위한 점검 인력 확대 등 '안전관리 이행력 강화 방안'을 이번 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달 이후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 현장은 지방국토관리청, 국토안전관리원, 발주청 등이 합동으로 투입 인력과 기간을 대폭 확대해 고강도·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이행 지침은 각 지방청에 위임한다"며 "총공사비 5억 원 이하 소형 공사도 사고 빈도 등 각 현장 상황에 따라 4명까지 점검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권고를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점검 시 발견된 안전부실 사항은 조치 결과 사진·영상 등을 정기적으로 제출하도록 해 최대 3개월간 관리하고, 미제출 현장은 재점검을 실시한다.

사고 비중이 높은 추락사고와 최근 급증한 깔림사고 예방을 위해 고소작업차, 작업 발판을 사용하는 고소작업 공종과 붕괴‧전도 위험이 높은 가시설, 크레인 등을 사용하는 공종도 중점 점검한다.

또,  올해 건설현장 점검량을 3배 이상 확대(지난해 6212곳→올해 1만 9850곳)한다는 계획도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관계기관의 역량 강화를 위해 △국토안전관리원은 다음 달부터 요청 지자체에 공사 인허가부터 준공까지 건설 전 과정의 안전관리(착공 전 계획서 검토, 공사 중 안전관리 이행의 적정성 검토 등)에 대한 컨설팅·교육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은 중·소형 건설사가 신청하면 안전 체계‧조직 등에 대한 안전진단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전액 지원(올해 하반기부터 30개 업체 대상으로 진행 중, 내년 300여 개로 확대 계획) △대형 건설사의 우수 건설안전 교육자료를 중‧소형 건설사와 공유할 수 있는 건설안전 교육자료 Library를 건설안전 종합정보망 내 신설 등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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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근로자의 경각심을 높이고 유사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건설안전 정보 공유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건설현장 관리자에게 전송 중인 사고사례 문자 전송 횟수를 주 1회에서 2회로 확대 △현장 근로자의 사고 예방 아이디어 수용 △10월부터는 매월 사고공유 웨비나(Webinar)를 통해 사고 사진을 포함한 월간 사고 사례 공유, 사고 예방, 관리 개선 방안 등 알림 △'건설안전 365' 카카오톡 채널 개설 등이다.

국토부 이상주 기술안전정책관은 "건설사고 감축을 위해 정부, 기업, 공사 참여자 모두의 관심과 노력을 통해 안전 문화와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공사 관계자가 서로 소통하고, 우수 교육자료와 사고 정보를 공유하고, 부족한 부분은 컨설팅을 활용하는 등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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