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대장동 키맨' 남욱 변호사 여권 무효화

남욱 변호사. 연합뉴스
외교부는 13일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관련자인 남욱 변호사의 여권에 대한 무효화 조치를 내렸다.
 
외교부는 이날 검찰로부터 요청받은 남 변호사의 여권 무효화 여부에 대한 검토 결과, 여권법 관련 규정에 따라 여권 반납 명령 및 여권 발급 제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런 결과를 검찰에 통보하는 한편, 남 변호사의 주소지로 여권 반납을 요구하는 서면 통지 절차에 들어갔다. 
 
통상적으로 여권 반납 통지 후 2주가 경과할 때까지 당사자가 응하지 않을 경우 전자여권 시스템상에서 여권을 무효화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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