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징역 42년' 확정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이한형 기자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6)이 중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범죄단체조직·살인예비·유사강간·강제추행·사기·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주빈에게 징역 42년을 선고한 원심을 14일 확정했다. 10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30년간 전자발찌 부착, 1억여원 추징 등 명령도 항소심 그대로 유지했다.

조주빈은 2019년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아동·청소년 8명과 성인 17명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고, 이를 텔레그램에서 유포·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여기에 성착취물 제작·유포 목적에서 '박사방'이라는 범죄 집단을 조직한 혐의도 받았다.

그간 조주빈은 성착취물 제작·유포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박사방'이 범죄 집단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1·2심은 '박사방'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각자 역할을 분담한 통솔 체계가 있는 범죄 집단이 맞다고 판단했다.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이한형 기자
1심은 조주빈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해 공소 기각된 부분을 제외한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별도로 진행된 범죄수익 은닉 혐의에도 징역 5년이 선고되면서 조주빈의 형량은 징역 45년으로 늘었지만, 두 사건을 병합한 2심은 일부 피해자와 추가 합의된 점을 고려해 징역 42년을 선고했다.

조주빈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도널드푸틴' 강모씨(25)와 '랄로' 천모씨(29)에게는 이날 모두 징역 13년이 확정됐다. '블루99' 임모씨(34)는 징역 8년을, '오뎅' 장모씨(41)는 징역 7년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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