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석열 '판사정보 수집'·'채널A 수사방해' 징계 타당"

윤 징계 취소 청구 기각…'정직 2개월' 유지

윤석열 전 검찰총장. 국회사진취재단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법무부의 '정직 2개월'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법원이 윤 전 총장의 청구를 기각하고 징계가 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14일 윤 전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윤석열)에 대한 2개월의 정직 처분은 적법하다"며 청구 기각을 선고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이른바 '판사 사찰 문건' 작성 지시와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등을 사유로 윤 전 총장에게 정직 2개월 징계를 내렸다.
   
윤 전 총장은 이에 대해 곧바로 집행정지를 신청해 법원이 인용하면서 총장직에 복귀했지만, 본안 소송인 이번 징계처분 취소 청구에 대해서는 패소한 셈이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국회사진취재단
재판부는 판사 개인정보 수집 문건 작성 지시와 채널A 사건 수사·감찰 방해 사유에 대해서는 징계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다만 국정감사에서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하는 발언을 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 정 총장의 행위는) 검찰사무의 적법성과 공정성을 해하는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한다"며 "양정기준에 따르면 면직 이상의 징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정직 2개월은 징계권자가 재량을 남용한 것이라고도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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