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캠프, 징계처분 1심 패소에 "사법부 신뢰 나빠질 것"…즉각 항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1심 판결이 원고 패소한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윤 전 총장의 법률대리인인 이완규(왼쪽), 손경식 변호사가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대선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재임 시절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 소송의 1심에서 패소한 데 대해 강하게 반발하게 즉각 항소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총장 캠프는 14일 별도 입장문에서 "이미 두 차례의 가처분 재판에서 '법무부 징계는 절차나 내용이 부당하다'고 판결하였음에도, 1심 재판부가 이를 뒤집은 것은 구경하기 어려운 판결로서 납득할 수 없다"며 "법과 상식에 반하는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해 반드시 바로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관 사찰 사건 등에 대해 "이미 온라인에 공개된 정보를 단순 취합한 것이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황당한 판단이 이루어진 것은 심히 유감"이라며 "대장동 비리 사건과 함께 불거진 권순일 전 대법관의 재판거래 의혹으로 무너져 내리고 있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가 더 나빠질 것이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윤 전 총장이 재직 당시 법무부에서 받은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고 낸 징계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해당 징계 사유 4건 중에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 및 배포'와 '채널에이(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채널에이(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등 3가지 사유에 대해선 정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다만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은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윤 전 총장 캠프는 "'채널A 사건'의 감찰 및 수사 방해 부분은 이른바 '추미애 라인'이라고 불리는 일부 편향된 검찰 관계자들의 일방적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으로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며 "'채널A 사건'은 신속히 강제수사에 착수해 진상을 규명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검찰공무원의 비위 행위를 감찰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절차"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채널A 사건은 무고한 기자가 구속까지 됐지만 관련된 2명 모두 1심에서 전부 무죄가 선고되었으므로 무리한 수사라는 당시의 판단은 옳았던 것으로 증명됐다"며 "이번 재판부의 판단은 '정치권력의 검찰 장악에 날개를 달아준 격'으로 볼 수 있어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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