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7~15일 여수에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재해 조사·산업안전 감독을 한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사업주는 홍 군이 잠수 자격·면허·기능이 없는데도 따개비를 제거하라며 잠수를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잠수 전 잠수기·압력조절기 등을 점검하지 않았고, 2인1조 작업, 감시인 배치, 안전장비 제공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밖에 갑판 위 중앙 난간대 미설치, 업무 배치 전 건강진단 미실시 등 잠수 작업과 별개인 법 위반 사항도 5건 적발해 과태료 부과와 시정 명령이 이뤄졌다.
고용부는 사건을 검찰로 송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다른 현장 실습 참여기업들이 감독 결과를 참고하도록 적극적으로 지도·안내할 계획이다.
이번 사고는 지난해 10월 현장 실습생에게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근로자 안전보건 관련 규정이 준용된 이후 발생한 첫 현장실습생 사망사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