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지난 15~18일 제7차 감염병관리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이같이 확정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에 공고된 '한시적 비대면 진료에 대한 특정의약품 처방제한 방안'과 관련해 2주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다음 달 2일부터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감염병예방법에 제49조의 3에 근거해 지난해 2월 말부터 감염병 위기 '심각' 단계에 한해 비대면 진료를 허용해왔다. 사람 간 접촉으로 감염되는 코로나19의 특성을 고려해 환자와 의료인 간 전파를 막고 의료기관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다.
다만, 이를 계기로 일부 비대면 진료 플랫폼 애플리케이션(앱) 등에서 성기능 개선제, 다이어트약 등을 손쉽게 처방해줄 수 있다는 내용의 광고가 버젓이 게시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국회, 의약계 등을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가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절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들이 제기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정한 '오·남용 우려 의약품'은 알프로스타딜 함유제제·실데나필 함유제제 등 9개 성분이 포함된 발기부전 치료제, 조루치료제, 이뇨제, 단백동화 스테로이드제, 전신마취제 등 23개 품목(성분) 함유제제가 해당된다.
마약류 관련 의약품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입·제조허가를 받은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구주제약의 구주연산펜타닐주사·구주염산모르핀주, 비씨월드제약의 나르코설하정, 한국얀센의 뉴신타서방정·듀로제식디트랜스패취, 대원제약의 대원구연산펜타닐주사액, 하나제약의 딜리드정 등이다.
해당 제품들은 코로나로 인한 한시적 비대면 진료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만약 이를 어기고 처방제한 의약품을 처방할 경우, 의료법 제33조 제1항 위반으로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자격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처방제한으로 이전보다 비대면 진료를 받으시거나 제공하시는 데 다소 불편함은 있겠지만, 비대면 진료가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민들과 의약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