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1일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현대차, 포르쉐코리아, 혼다코리아, 테라모터스의 16개 차종 1만 9298대가 제작 결함으로 자발적 시정조치(리콜)가 이뤄진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포드 익스플로러 등 3개 차종 1만 5180대는 후방카메라 시스템 오류로 후방카메라의 화면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아 뒤차와 충돌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몬데오 등 2개 차종 3548대는 운전석 에어백이 펼쳐질 때 인플레이터의 과도한 폭발 압력으로 내부 부품의 금속 파편이 탑승자에게 상해를 입힐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현대차 베뉴 등 2개 차종 129대는 운전석 안전띠 조절장치의 일부 부품이 떨어져나가 사고시 탑승자가 다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포르쉐 박스터 S 등 6개 차종 118대는 뒤쪽 현가장치를 차체에 고정하는 부품(리어 액슬 허브 캐리어)의 강성이 부족해 파손되고, 이에 주행 중 조향이 제대로 되지 않아 사고 위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혼다 FORZA750 등 2개 이륜 차종 253대는 전기장치 연결 배선 묶음(와이어링 하네스)이 뒷좌석 발 받침대 체결부 또는 러기지 박스 체결부에 눌려 손상돼 주행 중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됐다.
아울러 테라 TM2 이륜 차종 70대는 앞바퀴 고정 볼트의 설계 오류로 정상적으로 볼트가 체결되지 않아 체결 부위가 손상되고, 이로 인해 안전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테라모터스와 혼다코리아, 포르쉐코리아는 평택공장(테라모터스)와 공식서비스센터에서 오는 22일부터 무상으로 수리를 제공한다.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는 오는 26일부터, 현대자동차는 오는 28일부터 공식서비스센터, 블루핸즈(현대차)에서 이같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해당 제작사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 방법 등을 알리며 자동차 소유자가 리콜 전에 자비로 수리한 경우 제작사에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는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운영 중이다.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리콜 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결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