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 '김건희 논문' 재조사…일부 교수들 "즉각 실시"

연합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부인 김건희씨의 박사학위 논문 부정 의혹에 대해 국민대가 "'검증 시효'를 이유로 조사 하지 않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교육부의 지침을 사실상 인정하고 재조사하기로 했다. 국민대 교수 76명은 성명을 내고 "즉각 본조사를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국민대는 지난 19일 교육부에 보낸 공문에서 '검증 시효 폐지 훈령을 반영하라'는 교육부의 지침을 사실상 받아들이고, 연구윤리위원회가 향후 김씨 논문 재조사와 관련해 논의할 때, 교육부의 지침을 유념할 것이라고 회신한 것으로 파악됐다.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실이 교육부에서 받은 국민대의 공문 '학위논문 검증 관련 조치계획'에 따르면 교육부는 국민대학교가 본조사를 할 수 없다는 근거로 제시한 연구윤리위원회 부칙에 대해 "단서 조항에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며, 이 외에는 연구 검증을 할 수 없도록 규정된 것도 아니다"며 "국민적 알권리를 충족시킬 필요성이 큰 경우에는 단서 조항에 준하여 검증을 실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교육부 지침에 따르면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대한 조사 또는 자료를 요청받은 경우 적극 협조해야 하며 교육부가 사립학교에 대해 조사를 하거나, 보고를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국민대는 "연구윤리위 규정 부칙에서 정한 예외는 연구 검증을 할 수 없도록 규정된 것이 아니라는 (교육부의) 회신을 받은 바 있다"며 "대학 자체 규정에 시효가 존재함에도 연구 진실성 위반 행위가 공익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등 중요한 사안임을 인정해 (연구윤리)위원회가 검증한 사례가 있다는 점을 유념해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대는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오는 22일까지 연구윤리위원회를 다시 소집해 김씨의 학위논문 검증에 대한 논의에 착수하고, 다음달 3일까지 논문 재검증 계획을 교육부에 제출하기로 했다. 당초 국민대는 김씨의 논문을 "검증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조사하지 않겠다는 방침이었으나, 교육부의 재조사 요구에 번복하는 수순이다.
 
'국민대학교의 학문적 양심을 생각하는 교수들' 소속의 한 교수가 지난 9월 17일 오전 서울 성북구 국민대학교 정문 앞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 씨의 박사 논문 재조사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21일 국민대 교수 76명은 성명을 내고 김씨 논문에 대한 본조사를 즉각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교수들은 성명에서 "연구윤리규정의 자구에 매몰돼 '본조사 실시불가' 결정을 내린 지난 9월 15일 국민대학교 예비조사위원회의 판단에 유감을 표한다"며 "위 논문에 대한 본조사 실시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연구윤리 규정에 매몰돼 더 중요한 연구윤리의 가치를 저버렸고, 교육적·학문적 의무를 방기했다"며 "결과적으로 국민대학교와 그 구성원들인 재학생, 동문, 교직원의 명예가 크게 실추됐다"고 말했다.
 
또한 교수들은 "김씨 논문 관련 대응 방안 투표에서 아무런 결론도 내지 못하고 부결된 것에 대해 강한 아쉬움과 부끄러움을 느낀다"며 "투표 기준이 변경되거나, 돌연 결선 투표가 실시되는 등 교수회 투표의 절차적 정당성이 훼손되었으며, 아무런 결정도 내리지 못하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성명은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사흘간 진행됐으며 국민대 교수들 76명의 동의를 받아 발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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