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성남시장 "대장동 부당이익 환수 검토하겠다"

은수미 성남시장. 윤창원 기자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이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의 부당이득을 환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은 시장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간사업자가 제출한) 청렴계약서에 의거한 부당이득 환수는 법률 자문 등 충분한 검토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은 시장은 또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 역시 법률 검토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오는 12월 말로 예정된 준공 승인과 관련해서는 "승인을 지연하면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 등 권리의 제약이라는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며 "시민의 권리를 최우선으로 해 법률 자문 결과를 토대로 신속하게 대응 방안을 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시에서 준공 승인을 내줄 경우 대장동 개발 시행사인 '성남의뜰'은 개발이익금 추가 배당 등을 마무리하고 청산 절차를 밟게 돼 시의 제재는 어렵게 된다.
지난 21일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성남시청 시장실과 비서실을 압수수색 중인 모습. 연합뉴스
앞서 경기도는 지난 6일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가 청렴계약을 어겼다며 자산 동결·보전, 개발이익 추가 배당 금지, 부당이득 환수 등의 조치를 성남시에 요청했다.

이에 따라 시는 예산재정과, 정책기획과, 도시균형발전과, 법무과, 공보관실 등의 부서장들로 대장동 대응 TF를 구성해 운영 중이다.

시는 이르면 다음 주 중에 로펌과 자문 계약을 맺고 부당이득 환수와 손해배상 청구 등의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22일 은수미 성남시장이 자신의 SNS에 올린 글. 은수미 시장 페이스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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