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곽상도 아들 '퇴직금 50억원' 추징보전…"불법재산 의심"

무소속 곽상도 의원이 아들의 '화천대유 퇴직금 50억원' 논란과 관련해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의원직 사퇴 기자회견에 나선 모습. 황진환 기자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무소속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로부터 받은 퇴직금과 위로금 명목의 50억 원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최근 곽 의원과 아들 병채씨의 재산 중 50억 원을 한도로 하는 추징보전을 청구했고 서울중앙지법에서 받아들여졌다. 대상은 병채씨 명의 은행계좌 10개로 알려졌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피고인들의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 처분할 수 없도록 동결하는 절차다. 이번 추징보전에 따라 현재 병채씨 계좌에 있는 금액과 앞으로 입금될 예금채권을 합쳐 추징금액인 50억 원까지는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
'50억 퇴직금 의혹' 곽상도 의원 아들. 연합뉴스
법원은 곽 의원과 병채씨가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인 정치자금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행위로 불법 재산을 형성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기소 전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곽 의원이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화천대유 측에 여러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아들에게 50억 원이 대신 지급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반면 아들 곽씨는 해당 금액은 자신이 개발사업 구역 내 문화재 관련 문제를 해결한 공로로 받은 성과급과 산업재해로 인한 위로금이 합쳐진 금액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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