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광주은행에 따르면 광주은행은 본점을 포함해 140여 지점에서 출장이나 교육 등으로 직원 공백이 생기면 106명의 초단기 시간제 근무자(피크타이머)들을 투입하고 있다.
30~40대 은행원 출신이 대부분인 시간제 근무자들은 주로 입출금 등 창구 업무와 행정 업무 등 사실상 일반 은행 직원들과 같은 업무를 하고 있다.
이들의 임금은 최저임금인 시간당 8720원보다는 조금 더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광주은행이 시간제 근무자들과 한 달 단위로 계약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이들은 언제 해고될지 모르는 고용불안에 그대로 노출돼 있다.
광주시비정규직지원센터 김세영 노무사는 "1개월 계약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는 보기 어렵지만 도의적·사회적으로 비판받을 행동으로 보인다"며 "노동자가 필요하다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계약을 해야 하는데 1개월씩 연장하는 방식은 잘못된 것 같다"고 말했다.
여기에 광주은행은 이들을 위한 4대 보험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제외하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만 가입해주고 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경우 한 달 이상 월 60시간 이상 근무자가 가입 대상이어서 광주은행이 인건비 절감을 위해 한 달 단위로 계약을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일고 있다.
고용의 질 저하가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광주은행이 시간제 근무자들에 대한 고용을 개선해 지방은행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광주은행 관계자는 "시간제 근무자들은 본인들이 이러한 상황을 알고 들어왔으며, 자발적으로 그만두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며 "시간제 근무는 보이는 것과 달리 경력 단절자들에게 취업을 보장하고, 이들의 사정을 배려한 좋은 취지로 도입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