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회장 빽' 상사 갑질에 피해 호소…사측은 모르쇠

여수산단서 한 업체서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제기돼
갑질 상사는 회장 자녀…피해 호소인 "신고 후 업무 배제 당해"
사측 "평소 근무태만 탓에 충돌…피해 주장 사실무근"

전남 여수국가산업단지의 한 업체가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한 직원에게 업무상 불이익을 줬다는 주장이 나와 노동 당국이 경위 파악에 나섰다.

특히 갑질 상사로 지목된 이가 해당 업체 회장의 자녀로 확인돼 사측이 의도적으로 갑질 피해를 눈감은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27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전날 여수산단 내 한 업체에 근무하는 A씨로부터 직장 내 갑질 피해를 호소하는 신고서가 접수됐다.
 
신고서에는 자신의 상사 B씨에게 당한 폭언과 폭행 내용이 적혔다.
 
신고서에는 B씨가 지난 6월부터 최근까지 "초등학생이냐", "네가 싫다. 얼굴도 보기 싫다" 등의 폭언을 한 내용이 담겼다.
 
B씨의 폭언을 녹음하려고 하자 "녹음본을 지우라"며 팔목을 잡고 밀어내기까지 했다는 게 A씨의 설명이다.
 
이에 A씨는 지난 8일에 이어 이날까지 2차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서를 제출하고 사측에 자체 조사를 요구했다.
 
B씨와 마주치는 일이 없도록 근무장소 변경도 요구했다.
 
하지만 A씨는 자신의 요구가 묵살 당했으며 사측이 비밀 유지 서약만 강요할 뿐 갑질 가해자로 지목된 B씨에게 어떤 조치가 내려졌는지도 알 수 없다고 주장했다.
 
B씨는 해당 기업 회장의 자녀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현재까지 B씨와 같은 사무실에 근무 중이다.

사측은 사실상 A씨를 정상업무에서 배제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로 인해 A씨는 정서적 불안 등을 호소, 심리상담을 받고 있다.

해당 업체 측은 "A씨가 평소 자신의 업무를 소홀히 해 충돌이 있었던 것"이라며 "A씨와 B씨가 같은 사무실을 쓰지만 실제 업무공간은 각각 방으로 나뉘어 업무 중 마주칠 일이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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