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 현황 자료를 낼 때 계열회사나 친족에 관한 사항을 누락한 혐의로 박문덕(71) 하이트진로그룹 회장을 29일 약식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고진원 부장검사)는 박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이날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징역·금고형보다 벌금형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검찰이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서면 심리로 청구하는 절차다. 다만 구체적인 벌금 액수는 밝히지 않았다.
박 회장은 2017년 4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모두 5회에 걸쳐 공정위에 상호 출자 제한 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계열회사 6개, 친족 7명에 관한 사항을 누락한 혐의를 받는다. 자산총액 기준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은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돼 매년 공정위에 계열사·주주·친족 현황을 담은 지정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 사건은 공정위가 올해 6월 검찰에 고발하며 수사가 시작됐고 수사팀은 이달까지 고발인 등 관계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