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만배·남욱 영장 청구…유동규 배임 추가기소

3일 서울중앙지법서 구속영장실질심사
김만배-유동규 뇌물 수표 4억·현금 1억 정리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관련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왼쪽)와 남욱 변호사가 지난달 28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에 소환돼 출석한 모습.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천화동인4호 주주 남욱 변호사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먼저 구속기소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도 배임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1일 김씨와 남 변호사, 정민용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변호사)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으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화천대유의 실질 운영자인 김씨에 대해 검찰은 지난 1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후 약 2주 만에 재청구했다. 남 변호사와 정 변호사에 대한 영장 청구는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이들이 유 전 본부장과 결탁해 화천대유가 대장동 민관합동 개발사업에 선정되도록 조작하고 최소 651억 원 상당의 택지개발 배당이익과 상당한 시행이익을 몰아주면서 공사에 손해를 끼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해당 혐의와 관련해 유 전 본부장도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추가기소했다. 앞서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김만배씨로부터 700억 원대 뇌물을 약속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부정처사후수뢰) 등으로 지난달 21일 구속기소했으나, 핵심 혐의인 배임을 공소사실에 포함시키지 못하면서 비판받은 바 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연합뉴스
이번 추가기소에서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올해 1월 말 김만배씨로부터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뇌물 5억원(수표 1천만원권 40장, 현금 1억 원)을 수수했다는 부정처사후수뢰 혐의도 적용했다.
   
당초 검찰은 김씨 조사 과정에서 '수표 4억 원어치와 현금 1억 원'으로 뇌물 혐의를 구성했다가 김씨 영장심사 과정에선 '현금 5억 원'으로 뇌물 형태를 바꿔 주장해 논란이 됐다. 검찰은 해당 영장 기각 이후 관련자 진술과 수표추적 결과를 보강한 결과 다시 '수표 4억 원, 현금 1억 원'으로 정리하며, 김씨가 발행한 수표가 유 전 본부장을 거쳐 정 변호사와 남 변호사에게 전달된 것으로 파악했다.
   
김씨와 남·정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는 오는 3일 하루에 열린다. 김씨는 오전 10시 30분, 남 변호사와 정 변호사는 각각 오후 3시와 4시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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