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찰차 사고 내놓고 시민 탓…죄 뒤집어 씌운 경찰 '벌금형'

연합뉴스
순찰차로 교통사고를 낸 뒤 시민 탓으로 돌려 죄를 뒤집어 씌운 '양심불량' 경찰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5부(김병룡 부장판사)는 허위 공문서작성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32)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2월 새벽 경남 김해에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한 시민을 순찰차에 태워 호송하다 운전미숙으로 가로수를 들이받았다.

하지만 A씨는 수사 기록에 "시민이 피해자 보호벽을 발로 차 순찰차를 제어하지 못해 사고가 났다"며 범죄 사실에 공용물건손상 죄명을 만들어 씌웠다.

재판부는 "경찰의 공문서 기재 내용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크게 훼손한 점은 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다"며 원심이 선고한 형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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