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파감염 속출' 요양병원·시설 등 부스터샷 한 달 더 당긴다

황진환 기자

인도발(發) 델타 변이바이러스가 주도하는 코로나19 4차 유행이 넉 달째 이어지면서 요양병원·시설 등의 '돌파 감염'이 속출하는 가운데 정부가 취약시설에 대한 '부스터샷'(효과 보강을 위한 추가접종) 시점을 한 달 더 앞당긴다.
 
정부는 당초 면역저하자, 얀센 접종자 등 일부 고위험층에 한해서만 '기본 접종완료 2개월 후'로 추가접종 간격을 줄였지만, 최근 돌파감염에서 비롯된 집단발생이 잇따르면서 후속조치에 나섰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3일 '단계적 일상회복'(위드(with) 코로나) 시행에 따라, 요양병원·시설 및 정신병원에 대한 방역수칙을 개편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코로나19 감염 시 집단감염으로 번지기 쉬운 해당 시설들의 종사자와 입소자의 추가접종을 2차 접종 5달 후로 당기는 것이 골자다. 현재 정부가 제시한 부스터샷 시행시점은 접종완료 후 6개월을 기준으로 잡고 있지만, 이보다 최대 4주를 더 단축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백신접종센터 등의 mRNA(메신저 리보핵산) 계열 백신인 모더나·화이자 등의 보관분(分)을 우선적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접종방법은 요양병원·정신병원 등에서의 '자체 접종'과 요양시설에 대한 '방문 접종' 등 두 가지 방식이 모두 사용된다.
 
3일 오전 중앙사고수습본부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이 정부세종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중대본 제공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들 시설은 올해 2월 말부터 가장 먼저 예방접종을 실시한 취약시설들로서 면역력이 저하되는 시기가 도래되고 있다"며 "또한 무증상 감염이 다수인 가운데 환기와 마스크 착용 미흡, 초기 진단검사 지연 등으로 집단감염이 증가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실제로 경남 창원시의 한 요양병원에서는 지금까지 221명이 무더기로 확진된 가운데 환자 대부분이 백신접종을 완료한 돌파감염 사례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외에도 경남 거제시의 요양병원, 서울 강북구 요양병원과 노원구 상계백병원 등에서도 돌파감염으로 인한 집단발생이 잇따라 보고되고 있다. 
 
중대본에 따르면, 올 8월부터 지금까지 요양병원·시설 및 정신병원에서 일어난 집단감염은 총 160건에 달한다. 관련 확진자만 2424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시는 전날 "지난달 31일 서울의 신규 확진자 646명 중 49.4%인 319명이 돌파감염 사례"라고 밝히기도 했다. 신규 감염된 하루 확진자의 절반 가량이 돌파감염인 셈이다. 특히 최근 60대 이상 고령층의 확진비중이 늘어나면서, 이에 따른 위중증·사망자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박종민 기자

일부 시·도는 이미 자체 판단에 근거해 요양시설 등에 대한 추가접종을 4주 범위 안에서 앞당겨 왔다. 다만, 일상회복 진입으로 요양시설·요양원 등에서의 감염 위험도가 더 높아진 만큼 이들 시설의 부스터샷이 '접종완료 다섯 달 이후'부터 가능하단 점을 재차 공식화한 것이다.
 
해당 시설에 입소하지 않은 고령층에 대한 추가접종 간격 단축은 조금 더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손 반장은 "지금 현재 고령층들의 감염비율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를 하고 있는 중"이라며 "방향이 정해지면 발표해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 등은 접종력이나 지역에 관계없이 모든 종사자에 대해 유전자 증폭(PCR) 검사를 주 1회 실시한다. 당국은 각 지역 발생상황을 고려해 지자체장이 주 2회까지 검사 횟수를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추가접종을 받고 면역 형성기간인 2주가 경과했을 경우 검사를 면제하기로 했다.
 
손 반장은 "새로 입원하는 환자와 신규 채용되는 종사자는 PCR 진단검사를 거쳐 입원 또는 채용을 하고, 특히 종사자의 경우 가급적 접종완료자를 채용하도록 권고한다"며 "이들 취약시설의 환자들은 코로나19 감염 시 치명률이 매우 높은 고위험 대상자들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사진공동취재단

대면 면회는 엄격히 제한된다. 원칙적으로는 접종완료자에 한해 접촉 면회가 허용되며, 미접종자는 입소자의 임종 시기 등 긴급한 상황인 경우에만 KF94(N95) 마스크 등 보호용구를 착용하고 면회를 할 수 있다.
 
각 시설은 면회객 분산을 위해 사전예약제를 시행해야 한다. 시설 내 음식·음료 섭취는 금지되고, 입원환자나 면회객에 대한 발열 여부 확인, 방문객 명부 관리 등의 면회수칙도 적용된다.
 
정부는 일대일 요양병원 전담공무원을 두고 현장 점검도 강화한다.
 
이들은 시설의 예방접종 현황과 미접종 사유를 파악하고 독려하는 한편 △주기적 환기 △접종자 실내 마스크 착용 △유증상자 발생 시 신고 철저 및 조기검사 시행 △입원환자와 신규 종사자의 입소 전 PCR 검사 시행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게 된다.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아 확진자가 발생하게 되면 손실 보상이나 재정 지원을 제한받을 수 있다. 
 
중수본은 "지자체와 함께 요양병원·시설 방역수칙을 전파·안내하고 종사자 등 미접종자의 접종을 독려하며 추가접종을 신속히 시행하겠다"며 "요양병원·시설이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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