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31)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이씨는 지난 6월 27일 오후 11시 45분쯤 A씨가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에 집으로 가던 중, "왜 돌아서 가냐"고 소리를 치면서 차문을 열고 운전석으로 다가가 A씨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다.
당시 이씨가 주먹으로 A씨의 얼굴을 무차별적으로 때려 전치 4주의 상해를 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했다.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자칫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향후 치료비 등의 손해를 배상하는 조건으로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