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차량용 요소수 매점매석 금지 고시 다음주 시행

환경부와 지방환경청에 매점매석 행위 신고센터 설치, 관계부처 합동 단속반도 가동

기획재정부 이억원(오른쪽) 제1차관이 4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정부가 최근 심각한 품귀 현상을 빚고 있는 요소수 수급 상황 개선을 위해 매점매석 행위 강력 대응에 나섰다.

기획재정부 이억원 제1차관은 4일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다음 주 차량용 요소수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요소수 품귀 현상을 악용해 폭리를 취할 목적으로 요소수를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고시가 시행되면 매점매석 행위 적발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정부는 또, 환경부와 지방환경청에 매점매석 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해 즉시 운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환경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 합동 단속반도 가동하는 등 매점매석 행위에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아울러 중국과 협의를 통한 수출 재개와 산업용 요소 차량용으로 전환, 수입 대체와 통관 지원 등 안정적인 요소수 공급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검토해 추진할 계획이다.

기재 1차관 "미국 연준 테이퍼링 개시, 국내 금융시장 영향은 제한적"


한편, 이억원 차관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테이퍼링(자산 매입 축소) 개시' 발표와 관련해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준이 테이퍼링을 개시했지만, 규모와 속도 등이 애초 시장에서 예상한 수준이고 금리 인상에는 신중한 모습을 유지해 국제금융시장에서 큰 무리 없이 소화됐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이 차관은 그러나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길어지면 글로벌 경기 회복 속도와 연준 등 각국 통화정책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지며 금융시장 불안을 유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정부는 연준 테이퍼링 전개 상황과 주요 통화당국 동향, 글로벌 경제 흐름 등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필요시 신속하게 시장 안정에 나설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 태세를 유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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