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대기자]뇌물보다 배임, 검찰이 말을 갈아탄 걸까?

대장동 개발관련 김만배 남욱 구속수감, 정민용은 기각
검찰수사 1차 구속영장보다 진전, 뇌물공여 배임혐의 입증에 주력
검찰 뇌물보다 배임수사에 집중, 법조일각 "검찰이 말을 갈아탄 듯 하다"
'50억 클럽' 뇌물수사와 정영학발 50억 클럽 실체 밝혀낼지 주목해야

■ 방송 : 김현정의 뉴스쇼 (친절한 대기자)
■ 채널 : 표준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권영철 CBS 대기자

친절한 대기자, 권영철 대기자 어서 오십시오.

◆ 권영철>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씨와 남욱 변호사가 밤 사이에 구속이 됐습니다.

◆ 권영철> 그렇습니다. 오늘(4일) 새벽에 구속영장이 발부돼서 구속이 됐죠. 이로서 대장동 4인방 중에 유동규, 김만배, 남욱 등 3명은 구속이 되고 정영학 회계사만 남게 됐습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이한형 기자
◇ 김현정> 지난주에는 영장이 기각이 됐는데 이번에는 발부가 됐어요. 왜입니까?

◆ 권영철> 검찰 수사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지난달 14일 청구됐던 첫 구속영장의 기각 사유가 '피의자에 대한 구속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고', 이런 말이 있었죠. 수사가 제대로 안 됐다는 얘기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이렇게 영장 발부 사유가 기재가 됐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검찰수사에 진전이 있었다는 얘기인가요?

◆ 권영철> 그런 얘기죠. 1차 구속 영장은 정영학 씨가 제출한 녹취록에 근거해서 작성이 됐다면 2차 구속영장은 녹취록에 더해서 남욱 변호사의 진술과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들의 진술 등을 보강했다고 합니다. 영장 심사과정을 잘 아는 한 법조인은 "검찰이 관련자 조사를 통해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제대로 정리했다. 지난번에는 그런 게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김만배씨가 유동규 씨에게 뇌물 5억 원 줬다는 거잖아요. 처음 유동규 영장에는 수표 4억 원, 현금 1억 원 그랬다가 김만배 영장에는 현금 5억 원이라 그랬잖아요.

◇ 김현정> 바뀌었죠.

◆ 권영철> 그런데 이번에는 남욱 변호사의 진술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내용을 밝혔다고, 뇌물 공여가 됐다.

◇ 김현정> 보다 구체적으로.

◆ 권영철> 그렇게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뇌물혐의가 그러면 입증이 됐다고 법원이 본 겁니까?

◆ 권영철> 일단 700억 원을 주기로 약속했고 그 중 5억 원을 건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영장전담판사가 범죄행위가 소명됐다는 건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됐다는 그 얘기가 될 겁니다.

김만배 씨 쪽에서는 검찰이 남욱 변호사를 압박해서 마지막에 진술을 받아낸 것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영장에는 이른바 50억 클럽. 곽상도 의원 등 7명에게 각 50억 원씩 350억 원을 주기로 했던 이 부분은 제외됐습니다.

◇ 김현정> 그건 왜 그렇습니까?

◆ 권영철> 아직 계속 수사한다는 방침이라고 합니다.

◇ 김현정> 이번에는 빠졌지만 수사는 계속한다. 얘기를 쭉 들어보면 남욱 변호사하고 김만배 씨 입장이 다른 거예요?

대장동 의혹의 핵심 피의자, 김만배 씨와 남욱·정민용 변호사(왼쪽부터)가 지난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이한형 기자
◆ 권영철> 검찰 수사를 보면 유동규와 김만배 두 사람과 정영학 회계사와 남욱 변호사 이렇게 주장이 갈리고 있습니다. 이른바 대장동 4인방이 두 명씩 편을 나눠서 의견이 갈리는거죠.

◇ 김현정> 두 사람씩 편 먹은 깐부 동맹 맺은 듯한 느낌. 그게 '유동규, 김만배 vs 정영학, 남욱'.

◆ 권영철> 유동규 씨와 김만배 씨는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입혔다는 배임 혐의. 700억 원을 주기로 했다는 뇌물 약속 등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김만배 씨가 영장 심사 직전에 기자들에게 했던 말 들어보시죠.

  • 김만배 씨가 영장실질심사 출석 때 취재진의 질의에 답변한 내용

    - (기자)아직 횡령, 배임 등 모든 혐의 부인하십니까?
    = (김만배) 네.
    - (기자) 배임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 지침 따랐을 뿐이라는 입장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김만배) "이제 그분은 최선의 행정을 하신 거고 저희는 그분의 어떠한 행정지침이나 이런 걸 보고 한 거기 때문에 그분은 그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신 거고, 행정을. 저희는 시가 내놓은 정책에 따라서 공모해 진행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권영철> 김만배 씨는 700억 원 약속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줄 이유도 없고 그렇게 큰 액수를 약속할 이유도 없다. 그것은 다 곡해고 오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 김현정> 뇌물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얘기를 한 거고 저는 이렇게 들려요. 어떤 거냐면 그 분이 누구예요?

◆ 권영철> 이재명 지사를 얘기하는 거겠죠.

◇ 김현정> 그 당시 이재명 시장. 이재명 시장은 최선의 행정을 하신거고 우리는 행정지침이나 이런 걸 보고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얘기는 그분이 배임이 아니면 우리도 배임이 아니다.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 권영철> 구체적인 김만배 씨는 그 질문에 대해서 자기는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성남시의 행정적인 지침을 따르는 건데 그게 왜 배임이 되냐는 얘기를 하는 거죠.

◇ 김현정> 지침이 있어서 나는 그대로 한 것뿐인데 그게 왜 배임이냐?

◆ 권영철> 배임의 공모. 공범으로 영장이 발부된 셈인데요. 그 부분은 아마 계속 공모 배임 부분은 뒤에 얘기할 텐데 논란이 계속될 겁니다.

◇ 김현정> 사실은 지금 가장 큰 쟁점이 배임으로 보여요.

◆ 권영철> 그렇습니다.

◇ 김현정> 뇌물이나 이런 것들은 개발사업할 때 많이 거론이 되는 건데 이번에 배임이란 말이에요. 배임이라는 게 적용되는 순간 윗선까지 가느냐 안 가느냐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들 배임이라는 혐의에 주목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 권영철> 그렇습니다. 검찰이 뇌물혐의 입증보다는 배임 혐의 입증에 주력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검찰은 유동규 씨와 김만배 씨가 민간 사업자에게 유리한 공모지침서를 작성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입혔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김만배 씨가 유동규 씨에게 7가지 공모지침이 포함되도록 요청했다는 겁니다.

유동규. 연합뉴스
◇ 김현정> 김만배가 유동규에게 7가지 필수조항은 공모지침에꼭 넣어주세요. 하고 요청했다는 거예요. 그 7가지가 뭡니까?

◆ 권영철> 예를 들자면 건설사 주도 컨소시엄이 아니라 금융권 컨소시엄으로 경쟁자를 제한하고 그런 또 PF를 7000억으로 조정 하고 뭐 등등 그런 얘기들입니다. 7가지가.

◇ 김현정> 사업 신청자 중에 한 명은 자산관리 회사로 선정하게 해달라 등등등을 요청했다, 김만배가.

◆ 권영철> 7가지 요청사항 대부분이 2015년 2월에 발표된 사업공모지침서에 담기거나 비슷한 형태로 반영이 됐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부분이 김 씨와 유 전 본부장의 배임 혐의를 입증할 증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또 이재명 지사에게 배임 혐의가 적용이 안 되면 본인에게도 적용 안 돼야 된다는 언론보도에 대해서는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적은 없고, 변호인 측에서 성남시의 어떤 행정적인 절차나 지침에 따랐을 뿐이라는 건데 언론이 조금 왜곡한 것 같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김만배 씨는 정영학 회계사가 '축성한 성'이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 권영철> 김만배 씨가 영장 심사를 마친 뒤에 취재진에게 한 얘기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 김만배 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대한 답변.

    "정영학이 설계하고 축성한 성을 정영학과 검찰이 공격하고 있는데 제가 이 방어해야 되는 입장에 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좀 곤혹스럽고 그래서 새로운 그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방어했습니다"

◇ 김현정> 정영학이 만든 성. 이 말이군요.

◆ 권영철> 정영학이 설계한, 그러니까 김만배 씨의 주장은 정영학 씨가 실제로는 주범이다. 이런 얘기인 겁니다.

김만배 씨 측 관계자는 "정영학이 중심이 돼서 이런 저런 설계를 다 해 놓고 공모지침서 만들고 사실은 이런 아이디어가 전부 정영학에 의해서 나온 거다. 이런 걸 누가 알겠나? 이렇게 디테일한 걸, 정영학이 다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고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대장동 사업은 처음부터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가 주도를 했고 김만배 씨가 등장하는 건 2014년 11월 이후라는 겁니다. 2014년 11월은 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해 수검지검 특수부가 수사에 착수한 시점과 비슷합니다. 남욱, 정영학 모두 수사 대상이었고요.

또 정영학 회계사가 대표로 있던 자산관리회사 '판교AMC'에서 김만배씨가 합류하기 이전인 2014년 4월 29일 '서판교 대장동·제1공단 결합도시 개발사업 사업계획서' 를 작성했는데 30쪽짜리 문건입니다. 이 문건에 '7가지 필수 요청사항'의 내용이 이미 담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김만배 씨가 합류하기 이전에 그런 7가지 필수 요구조건이 다 (사업계획서에)담겨 있었다는 거죠.

◇ 김현정> 그럼 김만배 씨 말처럼 설계자. 축성한 사람, 이 성을 만든 사람은 정역학 회계사라고 보시는 거예요?

◆ 권영철> 그렇습니다. 정영학 회계사와 남욱 변호사는 2009년부터 한 팀이었고 대장동 개발에 관여했습니다.

정 회계사는 도시개발에 대한 전문적인 책도 썼을 정도로 부동산개발 전문가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도시개발법과 실무해설 2' 전연규, 정영학, 이백훈 도서 정가 75,000원 인 전문서적).

김만배씨 쪽에서는 "정영학과 남욱이 주체가 돼서 사업을 하다가 김만배라는 얼굴마담을 내세워서 진행을 해놓고, 정영학이 그런 과정을 녹음해서 여차하면 뒤집어 씌울준비를 했다."고 말합니다.

◇ 김현정>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지금 말씀 들어보면 정영학이라는 사람도 굉장히 중요한 핵심인물인데 이 사람은 이번에 영장 청구가 안 됐어요.

◆ 권영철> 저도 의아한 대목이긴 합니다. 천하동인 5호로 644억원을 배당 받기도 했습니다. 대장동 개발에서 화천대유나 천하동인이 천문학적인 수익을 낼 수 있었던 건 정영학 회계사의 설계 덕분이라는 게 이번 사태를 잘아는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진단입니다.

정영학 회계사는 이전에도 검찰수사 대상에 올랐지만 사법처리는 피해갔다. 2015년 수원지검 특수부가 대장동 개발의혹을 수사할 당시에도 남욱 변호사는 구속됐지만(물론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지만) 정영학 회계사는 사법처리를 피해갔습니다.

대장동 의혹이 불거지자 정 회계사는 검찰수사에 적극 협력했다. 김만배씨와의 대화를 녹음한 녹취록을 제공했죠. '50억 클럽'이니, '350억 뇌물제공 약속'이니 700억원 제공 약속 등이 모두 정영학이 제공한 녹취록에 근거한 것입니다.

 '검찰수사가 정영학 씨가 그린 그림 안에서 맴돌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런 느낌들을 많이들 얘기를 합니다.

검찰이 유동규 씨를 배임 혐의로 추가 기소했는데 여기에는 김만배, 남욱, 정민용, 정영학 회계사가 공모했다는 얘기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유일하게 정영학 씨만 영장 청구에서 빠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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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정> 혹시 정영학 씨가 검찰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을 배려한 건 아닙니까?

◆ 권영철> 다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영학 씨가 아니면 이 수사가 진행될 수 없는 구조이다 보니까 정영학 씨에게 아직까지 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거 아니냐. 그렇게 법조계에서는 '정영학과 딜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요.

◇ 김현정> 어쨌든 어쨌든 지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배임 혐의이고 실제로 검찰이 지금 배임 혐의 수사에 상당히 집중하고 있다고 들리는데 사실입니까?

◆ 권영철> 실제 그렇습니다. 사실 이전에는 부동산 개발 관련 한보 비리나 이런 수사를 보면 로비와 뇌물제공, 이게 수사의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이번 수사는 배임이냐 아니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아마 그것은 대선 경선과정에서 불거진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김현정>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한보 비리니, 일반적인 부동산 개발사업에서의 비리는 설계에서부터 초과이익환수조항을 왜 넣느냐 안 넣느냐 이런 식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때는 뇌물이고.

◆ 권영철> 그게 왜 그러냐면 당시에는 정치권 논쟁 이전에 검찰수사가 뛰어들면서 인허가 과정, 자금조달 과정에서 누가 어떤 역할을 하고 얼마나 돈을 받았느냐 이게 핵심이거든요. 부동산 개발비리는 거기에서 나오는 거고 돈의 흐름을 보면 누가 이득을 챙긴다는 게 핵심이거든요.

검찰수사에 밝은 법조계의 한 중견 법조인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검찰이 말을 갈아탄 게 아닌가?" 그렇게 말을 했어요.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모습. 연합뉴스
◇ 김현정> 말을 갈아탔다는 게 뭐예요?

◆ 권영철> 지금 제1야당의 대선 경선 후보 4명 중 유승민 후보를 제외하고 3명이 검사 출신 아닙니까? 유력한 후보 2강 윤석열, 홍준표 후보 둘 다 검사 출신이죠. 누가 되든 검사 출신이 유력하다고 보는 거죠.

◇ 김현정> 그런데요?

◆ 권영철> 그러면 검찰이 사실 문재인 정부에서 상당한 곤욕을 치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게 복원되지 않겠냐라는 기대를 가졌을 수 있다. 이심전심으로 그렇게 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본다는 건데, 검찰은 대장동 수사 초기부터 배임 혐의에 집중해 왔어요.

 물론 대장동 논란이 민간에 막대한 이익을 몰아줬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검찰수사는 유동규 전 본부장에 대해 처음부터 배임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실제 수사팀도 배임쪽에 무게를 둔 걸로 알려졌고요, 어제 영장심사에서도 배임쪽 수사를 맡았던 검사들을 포진시켰습니다.

성남시나 김만배 쪽에서는 확정이익을 선택할거냐? 비율에 따를 것이냐? 하는 건 정책의 선택의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상이익 3600억원 중 1800억원을 미리 받는 확정이익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부정한 행위가 아닌 정책 선택의 문제라면 그게 유죄가 되겠느냐 하는 것이죠. 이 문제는 법정에서도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유동규 전 본부장이 뇌물을 받은 혐의가 나오긴 하지만 이게 윗선으로 가려면 정책적 판단이 아니라 뭔가 부정한 행위가 끼어들어야 되는데 그거까지는 나온 것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어제 영장 심사에서도.

◇ 김현정> 유동규까지는 뇌물을 먹은 걸로 드러나는 거잖아요.

◆ 권영철> 어제 영장 심사에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나왔다 그래요. 앞으로 그게 쟁점이 될 겁니다. 이게 천문학적인 돈을 누가 끌어왔고 그 돈의 이익금이 누구에게 갔느냐가 중요한 거고요. 또 정영학 회계사가 얘기했던 '정영학 회계사발 50억 클럽'이 또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수사가 몇 어떻게 될지… 검찰이 얼마나 철저히 하는지를 지켜봐야 할 일인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정영학 회계사 발 50억 클럽이라는 것은 지금 증거나 녹취나 뭔가 나온 게 있습니까?

◆ 권영철> 아직 공개되고 있지는 않은데요. 조만간에 계속 나오지 않을까 하고 계속 취재를 해 보겠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결국 쟁점은 말씀하신 거 종합해 보면 두루두루 말씀하셨는데 배임.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밝혀질 것인가 또 재판에 가서도 두고 두고 이 문제가.

◆ 권영철> 계속 논란이 될 겁니다.

◇ 김현정>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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