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판 떼고, 불법개조하고…정부, 불법차량 일제 단속 돌입

황진환 기자
번호판을 제대로 달지 않거나 차량을 불법개조하는 등 이른바 '불법자동차'에 대해 정부 당국이 일제 단속에 돌입한다.

국토교통부는 경찰청, 17개 시·도와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오는 8일부터 한 달 동안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집중단속에서 화물차 적재함 판스프링 설치 등 자동차 불법튜닝 여부와 어린이 운송용 승합차에 대한 안전기준 미충족 여부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또 지난 9월 확정된 '이륜자동차 관리제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이륜차 불법운행에 대한 중점단속도 이어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이륜차 가운데 번호판 고의훼손, 번호판 미부착, 난폭운전, 신호위반, 불법개조(LED, 소음기 등) 미사용신고, 보도통행, 신호·지시위반, 헬멧 미착용 등의 사례를 집중 단속한다.

국토부는 앞서 지난 6월~7월에 실시했던 상반기 불법자동차 관계기관 합동 일제단속에서는 불법자동차 약 12만 9천건을 적발해 고발조치, 과태료부과, 번호판 영치 등 처분을 내렸다.

당시 주요 단속결과를 보면 △자동차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번호판 영치(약 5만 3천건) △불법튜닝 및 안전기준을 위반(약 3만 7천건) △미신고 등 불법운행 이륜자동차(2만여건) △무단방치 자동차 단속(약 1만 4천건)  △무등록 자동차(3천여건) △불법명의자동차(1400여건) 등이 단속됐다.

스마트이미지 제공
이에 대해 국토부는 지난해 1년 동안 단속결과의 절반값과 비교하면 불법운행 이륜차단속(238%↑)과 화물자동차 안전기준 위반 단속(75%↑) 건수가 크게 증가했다고 평가했다.

한편 국토부와 환경부는 전국 1750여 개의 지정정비사업자(이하 민간검사소)를 대상으로 부정검사가 의심되는 곳에 대해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그동안 일부 민간검사소에서 수익을 올리기 위해 불법튜닝 자동차도 묵인하거나 각종 안전검사결과를 조작하는가 하면, 검사항목을 일부 생략하는 등 부정검사를 벌인다는 의혹이 제기돼왔다.

이에 대해 국토부 등은 민간 자동차검사소 중에서 검사결과 부적합률이 지나치게 낮고, 민원이 자주 제기된 검사소 위주로 점검 대상을 선정한다. 특히 미세먼지 저감정책에 따라 화물차 검사 비율이 높은 업체를 중점 선정할 계획이다.

앞서 상반기 특별점검 결과에서는 배출가스 검사항목을 생략한 사례들이 11건으로 가장 많았고, 불량장비 사용 10건, 검사결과 기록 미흡 10건, 시설·장비 기준 미달 3건, 그 밖에 기계 조작·변경, 검사표 조작 등이 각각 1건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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