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관세청은 8일 요소수, 요소의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시행에 따라 정부 합동으로 매점매석 행위 등 불법 유통 점검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중국 요소 수출 제한 조치로 촉발된 수급 불안 상황에서 시장 교란 행위를 막고, 불법 요소수 제품의 공급·판매를 차단하기 위해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합동단속반에는 요소수 제조 기준 적합 여부 등을 담당하는 환경부, 산업부, 요소수 가격의 담합 여부를 담당하는 공정위, 요소수의 입고·재고·출고 현황이나 매입·판매처를 확인할 수 있는 국세청 등이 포함된다. 환경부는 경유차 요소수 제조·수입·판매 영업 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단속을 주관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역시 관계부처 합동으로 요소 수입업자를 상대로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의 대상이 되는 업체의 수는 요소 수입업체(약 90여 곳), 요소수 제조업체(47곳), 수입업체(5곳), 중간유통사(100곳), 주유소(1만 곳) 등 약 1만여 개 이상으로 추정된다.
또, 국민이 의심 사업장들을 신고할 경우, 피신고 업체의 수입량·입고량·재고량, 요소수 판매량·재고량, 판매처, 판매가격, 담합 여부를 적극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아울러 제조 기준에 맞지 않는 제품이 유통되고 있다는 제보가 잇따르는 만큼 국립환경과학원이 해당 시료를 시험·분석해 불법 여부를 검사할 예정이다.
단속에는 총 31개 조 108명(환경부 53명, 산업부 7명, 국세청 19명, 공정위 5명, 경찰청 24명)의 인력이 투입된다. 경찰청은 현장 조사에서 적발된 위법사항을 즉각 수사할 예정이다.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요소수·요소의 수급 불안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위해 정부는 요소수의 원료인 요소 수입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관계기관과 힘을 모아 요소의 수급 상황을 조속히 안정화하고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