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 검사 측은 8일 입장문을 통해 "해당 진정은 피의자 소환 과정을 포함해 체포영장 청구 후 구속영장 기각까지의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심각하게 침해했던 사실과 피의자 신문 당일 모욕적·억압적 조사, 주임검사 면담 거부 등을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성실히 소환에 응한 피의자 조사 과정에서도 주임검사에 대한 면담 요청을 거절했다"면서 "변호인에게 '공격적으로 나온다', '눈을 똥그랗게 뜨고 말한다', '쓸데없는 데에 힘 낭비하지 말라'는 등 비상식적인 언행으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조사과정에서 피의자의 진술 기회를 제한하는 등 억압적인 행태를 보여 진정인을 정당한 방어권을 보장받고자 인권위에 진정을 하기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