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가상화폐 이용 마약 판매 일당 19명 검거

전남경찰청 제공
SNS와 가상자산을 이용해 마약을 판매하거나 구매한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검거됐다.

전남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SNS로 마약판매조직을 운영하면서 가상자산을 받고 마약을 판매한 일당 5명과 매수자 14명 등 모두 19명을 검거하고 이 중 5명을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이들로부터 필로폰 2.83㎏, 필로폰·MDMA 혼합물 1.1㎏, 케타민 505g, 엑스터시 1779정을 압수했다. 압수된 마약류는 10만 명이 동시 투약이 가능한 분량으로 101억 원 상당이다.

구속된 5명은 마약판매 총책과 관리책, 운반책, 매수·투약한 자들로 지난해 9월부터 텔레그램에 마약 판매 채널을 개설, 인터넷 광고를 한 후 가상화폐를 받고 마약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검거되지 않은 해외 총책은 구인광고로 총책, 관리·보관책, 운반책, 홍보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조직원을 모집했다.

이들은 추적을 피하기 위해 SNS와 가상화폐를 이용하고, 판매책들 간에도 SNS로만 연락하는 등 비대면 방식으로 거래해 서로 알지 못하는 형태로 운영했다.
전남경찰청 전경. 전남경찰청 제공
경찰은 해외 총책이 필리핀에 거주하는 것으로 보고 추적 중이다. 또 추적밀반입 마약류가 유통되지 않도록 세관 등과 공조해 상시 감시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마약류가 SNS를 통해 유통, 20~30대 젊은층이 마약류에 쉽게 노출되고 있는 점에서, 인터넷 등을 이용한 마약류 유통을 철저히 모니터링해 강력히 단속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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