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소수 판매처, 당분간 주유소만…일반 차량은 최대 10리터까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긴급수급조정조치 시행

외교부가 한국 기업들이 중국 측과 계약한 요소 1만 8700t이 곧 국내로 반입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지난 10일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 요소수 품절 안내문이 부착돼 있는 모습. 황진환 기자
요소수 판매처가 주유소로 한정되면서 차량 1대당 구매량이 최대 10리터까지(화물‧승합차, 건설기계, 농기계 등은 최대 30리터까지) 제한된다. 단, 판매업자가 직접 공급계약을 맺거나, 판매처에서 차량에 직접 주입하는 경우는 예외다.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요소·요소수 수급 안정을 위해 이러한 내용의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산업부 주영준 산업정책실장은 "긴급한 요소‧요소수 공급 필요성이 제기된 경우, 요소‧요소수 수입・생산・판매업자에게 공급 물량과 대상을 지정하는 조정 명령을 발령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급 물량과 대상을 지정하는 첫 조정 명령에 따라, 우선 차량용 요소수 판매업자가 납품할 수 있는 판매처는 주유소로 한정된다. 대형마트 등을 통한 사재기 현상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연말인 다음달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판매처(주유소)에서 판매되는 차량용 요소수는 차량 1대당 구매할 수 있는 양도 제한돼 △승용차는 최대 10리터까지 △화물・승합차, 건설기계, 농기계 등은 최대 30리터까지 구매가 가능한다. 단, 판매처에서 차량에 필요한 만큼 직접 주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지난 10일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 요소수 품절 안내문이 부착돼 있는 모습. 황진환 기자
또, 구매자는 구매한 차량용 요소수를 제3자에게 재판매할 수 없다.

다만 판매업자가 판매처를 거치지 않고 특정 수요자(건설현장, 대형운수업체 등)와 직접 공급계약을 맺어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아울러 요소·요소수 관련 기업은 △요소 수입·판매업자는 당일 수입량·사용량·판매량·재고량 등을 매일 이튿날 정오까지 신고, 향후 2달간 예상 수입량 신고 △요소수 생산·수입·판매 기업은 당일 생산량·수입량·출고량·재고량·판매량 등 정보를 매일 이튿날 정오까지 신고해야 한다.

주 실장은 "산업부와 환경부는 긴밀한 정보 공유와 협조를 통해 접수된 신고내역을 바탕으로 병목현상을 빚고 있는 지점이 어디인지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해당 조치는 최근 중국의 수출 절차 강화로 국내 수급 부족 사태를 빚고 있는 요소·요소수에 대한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해 국내 생산과 사용에 집중한다.

정부는 사업장 현황 미신고 등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물가안정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1억 원 이하 벌금 등 엄정한 법 집행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사업자들의 조정명령 이행을 돕기 위해 원자재, 인력, 운송, 신속 통관 등에 대해 물적·인적·행정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 김법정 기후탄소정책실장은 "이번 요소수 긴급수급조정조치를 통해 요소·요소수가 시장에서 원활하게 유통돼 국민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관계부처와 협업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요소수 수입・생산・판매업자들이 요소수 긴급수급조정조치를 몰라서 불이행하는 사례가 없도록 공문, 이메일, 현장 점검단 파견 등을 통해 홍보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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