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 "김부겸 총리 방역위반 여부, 법 따라 조치할것"

김부겸 국무총리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방역당국이 최근 김부겸 국무총리의 사적모임 제한 조치 위반 사건에 대해 사실 여부를 파악 중이라며 법에 따라 신속하게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이기일 제1통제관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중대본 본부장인 김부겸 총리의 방역수칙 위반에 대한 방역당국의 입장이 궁금하다'는 출입기자단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김 총리는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 시행 이후인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 공관으로 대학 동기와 동기 가족 10명 불러 오찬을 함께 했다. 참석자 수는 김 총리를 포함해 11명으로, 수도권 방역 지침상 사적 모임 인원 10명을 초과해 방역 수칙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 총리는 이날 방역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 모두발언에서 "지난 주말 친구들과의 만남에서 방역수칙 인원을 초과해 식사를 한 사실이 있다"며 "송구하다"고 밝혔다.

그는 "예정에 없이 함께 오신 친구 부인을 그냥 돌아가시라 할 수 없어서 동석했던 것인데 경위야 어떻든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은 사실"이라며 "앞으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저 자신을 다시 살피겠다는 약속을 드린다. 다시 한번 깊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관할 구청인 종로구청은 현재 관련 사실을 파악 중이다.

이 제1통제관은 "사실 여부가 잘 밝혀지게 되면 법에 따라 신속하게 조치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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