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도시개발공사는 12일 "사안이 엄중하고 시급한 만큼 성남시와 협의해 다음 달 말까지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이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낼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사는 이를 위해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공소장 복사를 신청했다. 공소장 복사에는 사안별로 3~10일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본부장은 민간사업자에 최소 651억 원가량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상당한 시행 이익을 몰아줘 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를 받고 있다.
공사는 공소장을 입수한 뒤 윤정수 전 사장이 의뢰한 법무법인 상록의 법률자문 의견서, 외부 법률자문단의 추가 검토 내용 등을 종합해 성남시와 구체적인 소송 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법무법인 상록은 유 전 본부장과 민간사업자 측 관련자 등이 업무상 배임의 공범으로 판단되고 민간사업자의 부당이득이 1793억 원으로 추산된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공사 관계자는 "유 전 본부장의 배임 혐의 내용과 법무법인 상록의 의견서 등을 감안하면 소송가액도 최소 수백억 원이 될 전망이고 변호사 선임과 인지대 등으로도 상당한 비용이 필요한 만큼 이사회 의결과 성남시의 승인이 필요하다"며 "소송가액 규모를 정하고 필요 예산을 확보하는데 적잖은 시일이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