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 회생1부(서경환 법원장, 전대규 김창권 부장판사)는 12일 관계인 집회를 열어 회생계획안 인가를 결정했다.
이날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채권자의 82.04%가 회생계획안에 찬성해 가결 요건(3분의 2 이상)을 충족했다. 회생계획안을 법원에서 인가받기 위해서는 채권자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회생계획안 수정안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43조 1항이 규정한 회생계획 인가의 요건을 구비했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스타항공이 이날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안을 인가받으면서 성정이 인수자금으로 투입한 700억100만 원 가운데 530억 원은 전·현직 직원들의 밀린 급여와 해고 직원들의 퇴직금 등 공익채권을 변제한 뒤 남는 158억 원을 회생채권 변제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스타항공은 국토교통부에 국제 항공운송사업 운항증명(AOC)을 받아 이르면 내년 초 운항을 재개할 계획이다. AOC를 취득할 시점에 기업회생절차도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2019년 이스타항공은 경영난으로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으며, 제주항공에 인수될 예정이었지만 지난해 3월 코로나19 여파로 인수가 무산됐다. 이후 재매각 작업에서 성정과 인수합병 계약을 체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