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 앞에서만 속도 줄이는 '캥거루 운전' 잡는다

암행순찰차량에 과속단속 장비를 달았다. 경남경찰청 제공
경상남도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제6지구대는 고속도로 교통 사고 예방을 위해 이달 말까지 암행순찰차 탑재형 과속단속 장비를 시범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일반 차량과 비슷한 암행순찰차량에 과속단속 장비를 달고 정차 중이거나 주행 중에도 언제든 과속 차량을 단속할 수 있게 했다.

기존 무인단속 카메라 앞에서만 속도를 줄이는 '캥거루 운전'을 막고, 운전자에게 과속의 경각심을 주고자 운영한다.

이달까지 시범 운영한 뒤 다음 달부터는 제한속도에 40km/h를 초과한 과속운전을 대상으로 단속하고, 40km/h 이하 과속 운전이면 3개월간 계도장을 발부한 뒤 단속할 예정이다.
 
경찰은 "고속도로 과속운전은 대형사고의 원인이 되는 만큼 규정 속도를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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