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한명숙 모해위증 의혹' 尹 직접 조사 절차 돌입

윤석열 입건한 4건 가운데 처음으로 직접 의견 진술 요청
윤 측, 변호인 선임계 제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국회사진취재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 대한 직접 조사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 수사 방해 의혹과 관련해서다. 공수처가 윤 후보를 피의자로 입건한 4건 가운데 직접 의견 진술 요청까지 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16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는 지난 11일 윤 후보 측에 한 전 총리 사건의 수사·감찰 방해 의혹과 관련해 "윤 후보의 의견을 받고 싶다"며 서면 진술을 요청했다. 윤 후보는 검찰총장 재임 시 본인의 징계 처분 불복 행정소송 등을 대리한 이완규 변호사와 손경식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고 선임계를 제출했다.

공수처는 윤 후보가 지난해 4월 검찰총장이던 당시 한 전 총리 사건을 대검 감찰부가 아닌 인권부로 재배당하고, 총장 퇴임 직전인 지난 3월 임은정 당시 대검 감찰정책연구관(현 법무부 감찰담당관) 대신 허정수 대검 감찰3과장으로 이 사건의 주임검사를 지정해 수사를 방해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윤 후보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지난 6월 입건했다.

클릭하거나 확대하면 원본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 7월 대검과 법무부를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고, 9월엔 임 담당관과 한동수 감찰부장을 불러 감찰부에 대한 직무배제 여부가 사실인지 등을 조사했다. 지난달 9일에는 검찰총장 직무대 행을 했던 조남관 법무연수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윤 후보 측은 적법한 배당 절차에 따라 이뤄진 정상적인 검찰총장의 업무 처리였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전해졌다. 검사의 비위와 관련해 감찰 3과장에게 배당하는게 통상적이어서 한 것이지 임 연구관을 배제시키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관련 법 규정과 한 차례 무혐의 처분이 나온 징계위원회 결정문 등을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윤 후보 측이 제출한 의견서를 검토한 뒤 이 혐의와 관련해 윤 후보를 소환 조사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은 지난해 11월 윤 후보에 대한 징계 청구 사유 가운데 하나로 한 전 총리 사건 관련 인권부 재배당 건을 꺼냈지만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단정하기 곤란하다'며 무혐의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올해 3월에는 박범계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따라 조남관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전국 대검 부장·고검장 확대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선 대다수가 고(故) 한만호씨의 감방 동료인 재소자 김모씨의 기소 여부에 대해 불기소 결론을 내렸다.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