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시험 합격 욕심에…' 대리시험 사주 외국인 2심도 벌금형

재판부 "대다수 수험생들에게 좌절감과 박탈감을 주는 행위"

스마트이미지 제공

한국어능력시험에 합격 욕심에 대리시험을 사주한 40대 외국인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5부(김병룡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우즈베키스탄 국적 A(40)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1월 경남 진주에서 열린 제62회 한국어능력시험에서 자신 대신 범행을 공모한 B씨에게 대리 시험을 치도록 사주해 시험 담당 공무원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A씨에게 미리 건네받은 외국인등록증과 수험표를 갖고 시험 감독관에게 제출하며 당시 대리 시험을 응시하다 적발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행위는 시험에서 요구되는 기본적이고 중요한 가치인 공정성을 해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대다수 수험생들에게 좌절감과 박탈감을 주는 행위이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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