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가 진행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비오는 저녁 무단횡단하는 노인과 사고. 전혀 보이지 않았다'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차량 블랙박스 영상이 올라왔다.
제보자는 "비오는 날 퇴근길 저녁, 시간은 오후 7시 쯤으로 많이 어두웠다"며 "제 신호에 가다 빨간불에 횡단보도를 건너시는 노인을 발견해 바로 정지했지만, 조수석 측 앞 범퍼와 충돌했다"고 당시의 상황을 회상했다.
그러면서 "맞은편 차량 불빛으로 인해 사람이 지나가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운전자는 급하게 멈춰섰지만, 이미 무단횡단자를 치고 난 뒤였다. 사고당한 무단횡단자는 전치 10주의 중상을 입었다고 한다.
제보자는 "법원에 가서 즉결심판을 받은 결과, 비오는 날 저녁에 어두운 옷을 입고 무단횡단하는 사람을 발견하기가 어렵다는 것과 블랙박스에 찍힌 영상과 실제 운전자의 시야가 다르다는 것을 판사님이 인정했다"며 "하지만 즉결심판에서 다루기 어렵다는 판단에 정식재판으로 가게됐다.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라고 호소했다.
이에 한문철 변호사는 "즉결 기각했으면 경찰이 검찰로 보내고 검사가 혐의 유무 결정할 것"이라며 "검사가 운전자가 잘 못 없다고 판단하면 '혐의없음'이라고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지난 11일 오전 9시쯤 인천 부평구 한 도로에서 발생한 것으로 당시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는 중앙분리대 밑으로 기어가 무단횡단하는 한 노인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이 사건을 알린 또 다른 제보자는 "사고는 나지 않았지만, 시내 도로에서 과속을 안 해야 하는 이유와 무단횡단의 위험성을 알리고자 올린다"며 "곳곳에 횡단보도도 충분한 도로다. 일부 어르신들의 경각심을 일깨워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를 접한 한 변호사는 "운전자가 빨랐더라면, 밤이었으면 어떻게 될 뻔했냐. 아주 신박한 무단횡단"이라며 "과거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다. 무단횡단자가 밤에 시속 80㎞ 도로에서 중앙분리대 밑으로 기어 나오다, 주행 중인 차량에 들이받아 식물인간이 됐다"고 경각심을 줬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하루하루 상상초월", "큰일날뻔 했다", "대체 어떻게 피해야 하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경찰청의 '2019년 교통사고통계'에 따르면 무단횡단으로 인한 65세 이상 노인 보행 사상자는 사망 320명, 부상 2504명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