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공동명의 특례 1.3만여 명, 종부세 총 175억 원 줄여

올해부터 '각각 6억 원씩 12억 원 공제'와 '11억 원 공제+고령자·장기보유 공제' 중 선택 가능

기획재정부 박금철 재산소비세정책관이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1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올해부터 시행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를 활용해 납세자 1만 3천여 명이 2021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175억 원을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서가 발송된 22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신청자 1만 3483명에게 총 310억 원의 종부세가 부과됐다"고 밝혔다.

"이들에게 부과된 310억 원은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를 도입하지 않았을 경우 부과됐을 485억 원보다 175억 원 적은 금액"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부부 공동명의 주택은 종부세 기본공제금액(공시가격 기준)으로 부부 각각 6억 원씩 총 12억 원이 적용된다.

연합뉴스
지난해까지는 단독명의(1세대) 1주택자 기본공제금액이 9억 원이어서 공동명의 이점이 컸다.

하지만, 올해부터 1세대 1주택자 기본공제금액이 11억 원으로 상향됐다.

이에 따라 1세대 1주택자에 한해 부여되는 만 60세 이상 고령자 세액공제(20~40%)와 5년 이상 장기보유 세액공제(20~50%) 혜택이 없는 공동명의 유인이 약해졌다.

게다가 올해부터는 고령자와 장기보유 합산공제 한도가 기존 70%에서 80%로 상향됐다.

이에 정부는 올해부터 부부 공동명의 주택 보유자도 특례를 신청하면 1주택자로 간주해 기본공제금액 11억 원에 고령자와 장기보유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부부 공동명의 주택 보유자는 자신들의 나이와 주택 가격 등을 고려해 어떤 방식이 절세에 유리한지 따져 해당 방식을 선택하면 되고 추후 이를 다시 변경할 수도 있다.

국세청은 매년 9월 16일부터 같은 달 30일까지 또는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기간에 특례 신청을 접수하며, 별도 특례 신청이 없으면 전년도 방식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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