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전두환, 국립묘지 안장 불가 "내란죄 실형으로 안장 배제"

23일 숨진 전두환 씨. 박종민 기자

국가보훈처는 23일 숨진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90)에 대해 그가 국립묘지 안장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보훈처는 이날 "국립묘지법 5조 4항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79조 1항 2호 등에 해당하는 죄로 실형을 받은 경우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내란죄 등 실형을 받았기 때문에 국립묘지법상 국립묘지 안장 배제 대상이다"고 덧붙였다.

전씨는 이날 오전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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