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아동학대로 숨진 3살 아들 친부 '방조' 혐의 입건

경찰 "방조 혐의 비롯해 전반적으로 조사 중"
세 살 의붓아들 학대 계모, 전날 구속

그래픽=김성기 기자
경찰이 계모의 학대로 숨진 세 살배기 아들의 친부를 입건해 수사중이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20일 계모 이모(33)씨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세 살 의붓아들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 친부 A씨를 아동학대 방조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방조 혐의를 비롯해 전반적으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계모 이씨는 전날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됐다. 법원은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이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이씨는 지난 20일 의붓아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친부는 사건 발생 당일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고, 피해 아동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검 결과 숨진 아동의 직접적 사망원인이 직장(대장)파열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이외에도 머리에서는 뇌출혈 흔적과 온몸에서 멍이 발견되는 등 지속적 학대가 이뤄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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