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파업에 국토부 "25~27일 자가용 화물차 영업 허가"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북문 부근 도로에 모여 총파업 결의대회를 진행하는 모습. 연합뉴스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예정된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자가용 화물차 유상운송 허가 등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했다.

국토부는 24일 "화물연대 파업 예고에 따라 지난 19일 오전 9시부터 위기경보 '주의'를 발령했으며, 파업이 발생하면 '경계'로 상향하고, 필요시 '심각' 격상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번 비상수송대책은 크게 △자가용 화물차 유상운송 허가 △운휴차량, 군위탁 컨테이너 화물차 투입 △대체수송차량 확보 지원으로 나뉜다.

우선 자가용 화물차 중 최대 적재량이 8톤 이상인 일반형 화물자동차(카고 트럭)와 견인형 특수자동차(트랙터)를 보유한 차주 또는 운송업체는 가까운 시‧군‧구에 신청서를 제출해 허가증을 받으면 오는 25~27일 사이 유상운송(영업 행위)이 가능하다.

운휴차량은 차량 확보가 어려운 화주와 운송업체에 투입하고, 항만이나 내륙물류기지는 군위탁 컨테이너 차량 100대를 필요에 따라 투입할 예정이다.

또, 긴급한 운송이 필요한 화주 기업이나 운송업체가 전국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연합회 또는 국토부에 연락하면 대체수송차량(자가용‧운휴차량 등) 등 운송 가능 화물차 확보를 지원할 계획이다.

전국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연합회(☏02-2082-7905)에는 25~26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사이, 국토부 비상수송대책본부(☏044-201-4023)에는 25~26일 나머지 시간(00:00~09:00, 18:00~24:00)과 27일 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문의가 가능하다.

국토부 물류산업과 박진홍 과장은 "가용 수단을 최대한 활용해 화물연대 파업 기간 국내‧외 물류 차질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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