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인 줄 알았다"…미성년자 추행한 20대 남성 실형

법원, 징역 2년 선고…집행유예 기간에 재범


집행유예 기간 미성년자를 추행하고 아내를 폭행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받았다.
 
25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과 상해 혐의로 구속 재판에 넘겨진 A(29)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 도내 자택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B(15)양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 달 주거지에서 아내 C씨를 수차례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당초 A씨는 "B양을 부인으로 착각했다"고 혐의를 부인하다 구속되자 자백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난해 동종범죄를 저질러 집행유예 기간이었는데도 재차 범행했다. 죄질이 나쁘다"고 하면서도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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