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 복수의결권 법안, 국회 상임위에서 급제동

이학영 산자위원장이 지난 23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연합뉴스
비상장 벤처기업의 창업주에게 보유 지분보다 많은 의결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벤처기업특별조치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 단계에서 급제동이 걸렸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전날 상임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해당 법안을 상임위 전체회의에 상정해 처리하려 했으나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상임위 통과가 보류됐다.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이날 상임위 통과에 반대하며 "창업주의 경영권 방어는 주주간 계약으로도 충분히 보호할 수 있다"며 "복수의결권 도입은 오히려 주주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처리를 반대했다.

이에 따라 이학영 위원장은 "시간을 좀 가져야 할 것 같다"며 "다음달 상임위 전체 회의 때 처리하는 것으로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복수의결권 제도는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주의 경영권을 보호하기 위해 지분율 30% 미만의 창업주일 경우 복수 의결권이 있는 주식 발행을 허용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정의당과 시민단회단체 등은 "재벌 4세의 경영권 강화에 악용될 수 있다"며 반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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