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김창룡 경찰청장 "현장서 적극적인 법 집행 이뤄지게 하겠다"


김창룡 경찰청장이 최근 인천에서 발생한 흉기난동 부실대응과 관련해 "현장에서 적극적이고 과감한 법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25일 오후 인천 논현경찰서직원들과 간담회 전 "위험에 빠진 국민들이 경찰관의 도움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에 대해 정말 무겁게 생각하고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같이 말했다.
 
경찰은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다음 주부터 전국 일선 경찰관 7만명을 대상으로 테이저건 실사 훈련을 실시하고, 흉기 등 기습공격을 대응하기 위한 실전 위주의 시뮬레이션 훈련을 시행할 예정이다. 기존의 현장 대응 매뉴얼도 수정·보완하고, 현장 대응력 강화 태스크포스(TF)도 구성해 26일 첫 정식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한다.
 
인천 흉기난동 사건 부실대응 사과하는 김창룡 경찰청장. 연합뉴스

또 현장 경찰관이 과감한 법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공권력 집행에 대한 면책특권 도입도 추진한다. 김 청장은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에서 면책 규정을 도입하는 볍률 개정안이 오늘 의결됐다"며 "법률·제도적인 뒷받침을 통해 일선 직원들이 법적 요건에 맞으면 과감하고 절차에 맞게 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청장은 이날 논현경찰서 112상황실과 형사·여성청소년 등 부서, 지구대와 파출소 소속 직원들과 만나 이번 사건이 왜 발생했는지, 현장에는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등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김 청장의 이번 방문은 현장 점검과 직원 의견 청취 목적으로 이뤄졌지만 일각에서는 사실상 문책성 방문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김창룡 경찰청장이 25일 오후 인천시 남동구 논현경찰서 앞에서 취재진에게 방문 이유를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다만 김 청장은 "이번 사건과 관련한 피해자 가족과 만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앞으로 상황에 따라 결정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앞서 경찰은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이웃에게 흉기를 휘두른 A(48)씨를 살인미수, 특수상해,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4시 50분쯤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서 아래층에 사는 60대 B씨 부부와 20대 딸 등 일가족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사건으로 B씨의 아내는 목 부위를 흉기에 찔려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으며 뇌경색이 진행돼 수술을 받았다. B씨와 딸도 얼굴과 손 등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A씨는 2~3개월 전 사건이 발생한 빌라 4층으로 이사를 온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이사온 이후부터 아래층인 3층에 사는 B씨 가족과 층간 소음으로 갈등을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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