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일괄 가중처벌' 윤창호법 위헌 판단

음주단속 중인 모습. 연합뉴스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되면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한 일명 '윤창호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5일 A씨 등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해당 조항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2018년 9월 부산 해운대구에서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숨진 윤창호씨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졌다. 이전엔 '3회 이상 적발 시 징역 1~3년 또는 벌금 500~1천만 원'이었던 규정이 강화된 것이다.
 
다수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범행의 상습성이나 위험 정도를 구체적으로 따지지 않은 채 '2회 이상 위반 시 가중처벌'로 규정한 이 조항은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난다고 봤다.
 
이들은 "과거 범행을 이유로 아무런 시간적 제한 없이 무제한 후의 범행을 가중처벌하는 예는 찾기 어렵고 공소시효나 형의 실효를 인정하는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예를 들어 과거 위반행위가 10년 이상 전에 발생했고 그 후 음주운전을 했다면 이는 반복적인 행위라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 박종민 기자
아울러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라도 과거 위반 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준, 운전차량의 종류에 따라 죄질이 다르다"고 덧붙였다. 상대적으로 가벼운 범행까지 지나치게 엄하게 벌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반복적 음주운전에 대한 강한 처벌이 국민 일반의 법 감정에 부합할 수는 있으나 결국 중벌에 대한 면역성과 무감각이 생기게 돼 법의 권위를 실추시키고 법질서의 안정을 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반대 의견을 낸 이선애, 문형배 재판관은 "이 법 조항은 윤창호 사건을 계기로 오히려 증가하는 음주운전 사고를 감안해 재범을 엄히 처벌함으로써 범죄를 예방하려는 형사정책적 고려에 따라 입법된 것"이라며 "국민 법 감정을 반영해 재범 음주운전자의 가중처벌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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