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사립유치원 에듀파입 의무도입은 합헌"…전원일치 결정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 침해하지 않아"

유남석 헌재 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입장해 자리에 앉아 있다. 왼쪽부터 이선애 재판관, 유남석 헌재 소장, 이석태 재판관. 연합뉴스
사립유치원의 회계업무를 국가회계관리시스템인 '에듀파인'으로 처리하도록 한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사립유치원 원장 300여명이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53조의3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에서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헌재는 "에듀파인 의무화 조치는 사립유치원의 회계업무를 교육부장관이 지정한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해 기록하도록 한 것일 뿐"이라며 "세출용도를 제한하거나 소유·처분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운영상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53조의3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예산·결산 및 회계업무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로 처리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국가회계관리시스템 '에듀파인' 모습. 연합뉴스
기존에는 사립학교법상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받지 않는 학교와 유치원은 이 규칙 적용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사립유치원의 회계관리가 투명하지 않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2019년부터 사립유치원도 공립유치원과 마찬가지로 에듀파인을 이용한 회계처리가 의무화 됐다.
   
이에 사립유치원 관계자들은 에듀파인 의무화가 직업수행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이번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그러나 헌재는 "사립유치원은 비록 설립 주체의 사유재산으로 운영되지만 교육관계법령에 의해 국·공립학교와 마찬가지의 지원과 감독·통제를 받는다"며 "공공성 유지를 전제로 설립 인가를 취득한 비영리 교육기관"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립유치원의 재정·회계의 건전성과 투명성은 교육의 공공성과 직결된다"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는 사립유치원이 개인 영리추구에 매몰되지 않고, 공공성을 지킬 수 있는 재정적 기초를 다지는 것은 양보할 수 없는 중요한 법익"이라고 덧붙였다.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