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일본 주재 총영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 3부(김수일 부장판사)는 26일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주일 총영사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내렸다.
A씨는 일본 주재 총영사로 재직 중이던 2017~2018년 총영사관저 등에서 직원 B씨를 여러 차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와 관련자들의 진술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피고인이 고위공무원으로서 자신의 관리·감독을 받는 직원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행위 등을 비춰보면 피해자는 그동안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