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오후 곽 전 의원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을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곽 전 의원은 대장동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청탁을 받아 하나은행과 화천대유 간 컨소시엄 구성에 도움을 주고 그 대가로 화천대유에 취업한 아들 병채씨를 통해 퇴직금 등 명목의 50억원(실수령액 약 28억원)을 수령한 혐의를 받는다. 화천대유로부터 거액을 받았거나 받기로 약속됐다는 이른바 '50억 클럽'의 일원으로 거론된 인물 가운데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곽 전 의원의 아들 병채씨는 2015년 6월 화천대유에 1호 사원으로 입사해 근무하다가 올해 3월 퇴사하면서 퇴직금과 위로금 등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사실이 CBS노컷뉴스 보도로 확인돼 논란이 일었다. 이 거액의 퇴직금이 곽 전 의원에 대한 대가성 자금으로 의심하고 수사를 이어온 검찰은 지난 27일 곽 전 의원을 비공개 소환해 조사했다.
그러나 곽 전 의원은 "대장동 개발사업이나 화천대유와 관련해 어떤 일도 하지 않았다"며 "어떤 일에도 관여돼 있지 않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는 입장으로 선을 그어왔다. 그가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이 구속영장 청구의 배경이 됐다는 분석도 있다.
검찰은 앞서 병채씨를 두 차례 불러 조사했다. 병채씨 역시 "3월 퇴사 전 50억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성과급 계약이 변경됐고 원천징수 후 약 28억원을 4월에 계좌로 받았다"며 근무 중 건강 이상에 따른 위로금과 성과급도 포함된 정상적인 금액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달 12일 김만배씨에 대해 1차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병채씨에게 지급된 퇴직금 50억원을 곽 전 의원에 대한 뇌물로 보고 뇌물공여 혐의를 적시했지만, 이후 구속 과정에선 이 혐의를 뺐다. 수사팀은 의혹이 제기된 시기인 2015년 곽 전 의원이 대한법률공단 이사장이었다는 점에서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았다는 뇌물 혐의 적용은 어렵다고 판단해 지위를 악용했다는 논리의 알선수재 혐의 적용으로 방향을 튼 것으로 보인다. 곽 전 의원의 구속여부를 가를 영장실질심사는 다음달 1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