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구속영장 재청구

서울중앙지법, 내달 2일 구속영장실질심사
지난달 체포·구속영장 연달아 기각…1개월 만에 재청구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이한형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에 연루된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달 26일 법원에서 첫 영장이 기각된 지 약 한 달 만의 재청구다.
   
공수처는 30일 "이날 오후 5시경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손준성 검사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다음 달 2일 오전 10시 30분 손 검사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할 예정이다. 영장심사는 서보민 영장전담부장판사가 맡았다.
   
손 검사는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범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을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측에 전달해 고발하도록 하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공수처는 지난달 20일 손 전 정책관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한 뒤 기각되자 같은 달 23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이마저도 기각된 바 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부장판사는 "피의자에 대한 출석요구 상황 등 수사진행 경과와 더불어 피의자에게 정당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한편 손 검사는 이날 공수처가 위법한 압수수색을 했다며 이를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준항고장을 법원에 제출하며 맞선 상태다.

손 검사 측은 "그간 공수처는 압수수색 과정에서 피의자의 참여를 위한 통지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다"며 "위법하게 확보한 증거를 기초로 공수처가 손 검사 등으로부터 받은 진술 자체의 증거능력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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