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수사팀원이었던 김경목 부산지검 검사는 30일 검찰 내부망에 "공수처는 지난 18일 법원으로부터 발부 받은 압수수색 영장으로 지난 26일과 29일 이틀에 걸쳐 대검 정보통신과 서버에 있는 전 수원지검 수사팀의 메신저, 쪽지, 이메일, 전자결재 내역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압수수색 영장을 열람하면서 메모했던 내용을 취합한 필사본을 올리니 압수 대상의 허위성 여부와 범죄사실의 문제점에 대해 의견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공수처 압수 영장에는 김 검사와 임세진 부장검사의 기소 당시(5월) 원 소속청과 함께 '수사라인, 파견'이라고 적혀 있다. 두 사람은 지난 3월 파견 연장이 불허돼 원 소속청으로 복귀한 상태여서, 수사팀이 아니었던 자신들을 상대로 한 공수처 영장 내용이 허위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영장청구시 제출한 수사보고서에서는 두 사람의 원 소속청 복귀 사실을 적었다"고 반박했다.
김 검사는 특히 "지금이라도 대검 감찰부가 관련 진상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면 수사팀이 본건과 무관하다는 진실이 즉시 드러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검 감찰부가 이같은 진상 조사 결과를 신속히 발표했다면, 또 공수처에서 대검 감찰부 진상조사 결과부터 확보하려는 최소한의 시도라도 했다면, 이와 같은 영장은 발부될 수 없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김 검사 등 압수수색에 참관한 검사들이 영장 내용을 복기한 압수수색 영장에 따르면, 공수처는 공소제기 이후라도 공소장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에 대한 원문 그대로의 정보는 비공개 정보로 분류된다며 '공판의 개정 전까지' 직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봤다. 죄명, 공소사실 등이 기재돼 있어 외부로 유출되면 무죄추정원칙, 공판중심주의원칙 등이 침해될 위험이 있어 실질적으로서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비밀이라는 설명이다.
공수처는 이러한 비밀을 피의자가 기자에게 유출했다며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적용했다. 형사사법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 일체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사람인 피의자가 5월 13일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확보한 공소사실 편집본을 사진 파일 형태로 00일보 소속 A, B 기자에게 SNS 전송 등의 방법으로 알려줬다는 것이다.
이같은 영장 내용이 공개되자 검사들은 "공소장이 직무상 비밀이라니, 무슨 논리인지 알 수가 없다"거나 "영장이 이렇게 쉽게 발부될 수 있는 것인가 싶어 조금 놀랍다"는 등의 댓글이 달렸다. 김 검사와 달리 기소 당시 수사팀 소속이었는데도 영장 발부 대상에서 빠졌던 검사는 "이틀간의 압수수색이 성과가 없었는데도 공수처는 추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겠다고 한다"며 "대검 감찰부가 수사팀에서 당시 전산망에 접속하지 않은 사실을 아는만큼, 이를 밝혀 업무에 전념하게 해달라"고 했다.